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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7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376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 명의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2018. 11. 1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은행 일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라는 데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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