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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7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터넷 B의 구인구직란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5만원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그 곳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면 그 곳에 50만원을 입금하여 주고 그 중 45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5만원을 일당으로 받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사실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골프채 대금 55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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