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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34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둔 포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우측의 합류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합류 도로가 사라지고 2 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고 2 차선과 합류 도로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며 합류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전지대를 넘어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01:58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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