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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127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3. 부친인 E로부터 포천시 F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9.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2. 23. G로부터 포천시 C 전 464㎡, D 답 171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는 H이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H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있는 경사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출입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다른 토지를 통하여서만 공로와 통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기존 통행로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통행로가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이 사용하였던 기존의 경사지를 사용하여 통행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관통하여 피고 토지의 효용성을 크게 해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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