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24942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경북 칠곡군 C 답 1,670㎡(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한 면은 피고가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B 답 3,873㎡(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한 왕복 4차선의 도로, 다른 3면은 제3자 소유의 논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3면의 논과 원고 소유의 토지는 높이 차이가 3m 정도 되고, 피고 소유의 토지는 도로, 갓길, 가드레일과 그 외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가드레일 외곽부분, 이하 ‘원고 주장의 통행로’라 한다)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순차로 잇는 5.0m의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그 곳을 차량으로 드나들면서 통행하더라도 일반인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원고 주장의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ㄴ’부분에 설치된 별지 감정도면 표시 2, 3을 순차로 잇는 5.0m의 가드레일이 철거되어야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