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익산시 D 답 1,597㎡, 익산시 E 전 5,028㎡는 원고 A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익산시 F 임야 6,325㎡는 원고 B이 소유하는 토지이며(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익산시 C 전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G 골프장을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원고들 토지는 G 골프장에 의해 사방이 막혀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토지 오른쪽 끝에서부터 공로인 익산시 I까지 연결되는 통행로가 2개(이하 ‘통행로 ①’, ‘통행로 ②’라 한다)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5, 6,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오래 전부터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유일한 통행로인데, 피고가 지목을 도로에서 전(田)으로 변경하고 H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원고들 토지에서부터 공로에 이르기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