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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4,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대리점의 제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4,2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1,015,745원씩 원리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위 대리점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 술집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한 후 3일 만에 매각하였던 점, ② 수사과정에서 그 무렵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차량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차량 매각 대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그 무렵 모두 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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