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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하고, 그 할 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 이하 ‘B’ 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에게 자신의 도장,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자동차 매매업체인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SM 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고인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 위 승용차 구입대금 3,170만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626,203 원씩 원리 금을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의 ‘ 신차 할부/ 론 약정서 ’를 작성한 후 그 곳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170만원을 위 D 대리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170만원을 할부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위 승용차도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 부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신 차 할부/ 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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