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과 함께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4. 15:00경 공주터미널 인근 주차장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제휴점이다) 소속 직원 F에게 “BMW-740Li G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5. 5.부터 2015. 4. 5.까지 36개월간 매월 1,223,147원씩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5,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과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생활비, 이자 등을 부담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C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12. 4. 30., C은 2012. 5. 18. 각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공무원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납입내역, 신용정보내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