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경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B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485,948원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액을 1,8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약정하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9)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 대하여 11,144,000원, ㈜E에 대하여 25,054,51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F, G㈜, H㈜, ㈜I, ㈜J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계 5,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차량 가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 받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매출액 및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의 담보가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