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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05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10. 23.경 초등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동서 E이 자동차부품 도매사업을 하는데 전망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매달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주기로 결정하여 2010. 10. 26. 50,000,000원, 2011. 3. 14. 20,000,000원, 2011. 10. 4.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D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D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자신의 동서가 하던 자동차부품 도매사업에 투자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5. 5. 1.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행위 피고 B은 D의 아들이고, 피고 C는 D의 장모이다.

D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차용일 차용액(원) 송금일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송금액(원) 2010. 10. 26. 50,000,000 2010. 10. 26. B 광주은행 F 20,000,000 C NH투자증권 당초 우리투자증권 계좌이었으나 우리투자증권이 2014. 12. 30. NH농협증권과 합병하여 NH투자증권으로

됨. G 10,000,000 NH투자증권 H 10,000,000 2010. 10. 29. C NH투자증권 I 10,000,000 2011. 3. 14. 20,000,000 2011. 3. 14. B 광주은행 F 20,000,000 2011. 10. 4. 30,000,000 2011. 10. 4. B 〃 19,000,000 2011. 10. 5. 7,500,000 D의 자산상태 D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을 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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