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217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부사장직을 수락하며 피고 C의 주식 10%(10,200주)를 100,000,000원에 양수한다.

상기 조건은 두 가지 이행조건으로 인수한다.

첫째, 근무시점부터 5년 이내 재직 시, 주식(10%, 10,200주)을 다시 양도하는 조건으 로 100,000,000원을 보장한다.

둘째, 근무시점부터 5년 이상 재직 시, 주식(10%, 10,200주)를 다시 양도하는 조건으 로 200,000,000원을 보장한다.

급여 후 처우개선 조건 입사 후 월 급여는 4,000,000원에 추가로 500,000원의 판공비를 제공한다.

차량과 유 류비는 7월부터 제공한다.

직책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명하며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아 재직한다.

대표이사로서의 공식 임명은 2013. 6. 24.이며 그 때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상기 조건은 2013. 6. 21. 100,000,000원을 입금한 때로부터 유효하고, 위 내용을 공증 받아 법적 책임을 진다. 가.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 C의 대표자인 D의 처로서 주주이던 E와 피고 C의 주식 10,200주를 대금 51,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 F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7. 11.경 F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8,400,000원,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B에게 1,6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1 계약에서 정한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3. 6. 21.경 원고를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