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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19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9. 19. 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부터 2012. 10. 15.까지 소화기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E’이란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 업체와 별도로 ‘F’를 운영해오고 있다.

원고

A와 피고는 동향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서로 알게 된 후 수십 년 동안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위 ‘E’이란 상호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여 정한 상호이고, 위 업체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화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나. 2011. 1. 24.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소화기 제조비용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제조한 소화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용으로 매월 8,000,000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업위탁협정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A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1. 1. 20. 7,000,000원, 같은 달 24. 30,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원, 같은 해

2. 10.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0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9.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G, H에게서 각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9., 이자 월 1.5%(월 1,500,000원)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1. 1. 25. 60,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같은 해

2. 10. 18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2. 10. 원고가 알려준 I 명의의 계좌에 15,46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8. 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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