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92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비발디통상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경 피고 비발디통상 주식회사(이하 ‘비발디통상’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전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200,000,000원은 2012. 11. 16., 잔금 400,000,000원은 2012. 11. 30. 지급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 1,40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수지미래산부인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부가세 별도)상 임대인의 지위는 원고가 승계한다.

잔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 비발디통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5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88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동시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비발디통상에게, 2012. 12. 3. 위 대출금 1,570,000,000원 및 매출경비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그 후에도 2013. 4. 5. 30,000,000원, 2013. 4. 30. 30,000,000원, 2013. 5. 15. 20,000,000원, 2013. 5. 30.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무 30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법원 용인등기소 2013. 1. 21. 접수 제9186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비발디통상,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비발디통상은 위 근저당권부 확정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2013. 10. 11. 피고 C, D에게 양도한 후 같은 등기소 2013. 10. 11.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