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1』 피고인은 2009. 4. 2.부터 2013. 10. 6.까지 주식회사 E( 그 상호가 2013. 10. 7. ‘ 주식회사 F’ 로, 2014. 3. 31. ‘ 주식회사 G’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E ’라고 한다.)
의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지배 ㆍ 경영하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 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로서 2011. 5. 20. 경 신주인 수권 증권 700만 주를 H 등 11명의 명의로 장외 매수하여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2011. 5. 27.까지 증권 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권 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무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 E는 2012. 5. 경 4대 강 준설공사 사업을 종료한 후 매출이 급감하였고, 4대 강 준설공사에 사용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