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체로 1993. 3. 경 설립되었다가 2008. 1. 경 코스닥 상장, 2013. 5. 4. 상장 폐지된 회사인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회장 이자 대주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행업체인 ( 주 )I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 경부터 1998. 경까지 사이에 대우증권에서 근무하였다가 1999. 경부터 현재까지 ( 주 )J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 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가.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H 설립 전에 운영하였던 ( 주 )K 등의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어 H 상장 시 자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 대신 발기인들인 L(H 이사), M(H 대표이사), 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