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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3:50 경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봉 우중학교 앞 도로를 관저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 봉지구 대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 우중학교 앞 육교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관저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구 봉지구 대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30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을 2017. 3. 22. 03:0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1 세 )를 2017. 4. 28. 12:1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2개

1. CCTV 캡 쳐 화면,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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