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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도시 철도 공사 쪽에서 갈마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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