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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40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6. 29.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625,320원, 2011년 2기 30,659,250원과 54,150,030원, 2012년 1기 5,402,130원과 97,561,740원, 2012년 2기 131,723,190원, 2013년 2기 8,867,250원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3행의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을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료상이라는 범죄사실을”로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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