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6986
상가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D 대 982.2㎡ 중 39.775/3078지분에 대하여 2013. 12. 24., 29.5/3078지분에 대하여 2014.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원고의 처 E가 이 사건 상가를 공동소유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4. 9. 1. 원고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F이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F이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