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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5가합23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건물(이하 ‘G’라 한다) 중 지하 1층 29, 3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H은 2014. 9. 16.부터 G 관리단장이었으며, 피고 C는 2014. 11. 1.부터 G 관리단장이고, 피고 D은 G 관리소장이며, 피고 E는 I회사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G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들이 2014. 7. 15.경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단전단수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바,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일인 2014. 7. 15.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월 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단전단수는 장기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단전단수 권한은 G관리단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관리소장, 관리단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단전단수를 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이고, 원고는 2016. 4.경 이 법원 2016가단7821호로 주식회사 I 및 G관리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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