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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8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지를 ‘화성시 D건물 112-502’로 기재하였고, 그 송달주소를 ‘화성시 C건물 1층 E‘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 송달주소로 기재한 곳은, 피고들이 2012. 2. 16.경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던 커피숍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3) 제1심 법원은 2014. 12. 15. 이 사건 상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4. 12. 17. 피고들의 직원인 F이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1. 29. 이 사건 상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 A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2015. 2. 2. 피고 B가 수령하였고, 피고 B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같은 날 피고 B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5. 3.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6) 제1심 법원은 2015. 3. 4. 이 사건 상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15. 3. 9. 피고들의 직원인 G이 이를 수령하였다.

7) 피고들은 2015. 8. 3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받고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에 피고들과 월세 및 연체료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에 우편물을 보내면 피고들이 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소장에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상가를 송달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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