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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벌말사거리를 정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B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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