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 F으로부터 생강재배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생강재배위탁계약에 따른 농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비 3,200,000원, 인건비 및 복토비용 등 3,399,000원 합계 6,599,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6,599,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스프링클러 설치비 3,2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출고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 여럿 있고, 죄질 불량하며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생강을 파종하는데 필요한 토지임차비용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임차비용은 6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토지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업으로서 생강재배를 농부에게 위탁한 후 수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