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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 F으로부터 생강재배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생강재배위탁계약에 따른 농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비 3,200,000원, 인건비 및 복토비용 등 3,399,000원 합계 6,599,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6,599,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스프링클러 설치비 3,2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출고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 여럿 있고, 죄질 불량하며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생강을 파종하는데 필요한 토지임차비용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임차비용은 6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토지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업으로서 생강재배를 농부에게 위탁한 후 수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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