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3고정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월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외상대금을 수령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7.경 D의 거래처인 E에 있던 외상대금 880만원 중 6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2. 4.경 F에 있던 외상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이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3.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4. 20.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정도 사용한 후 그전에 빌린 500만원과 같이 이를 변제하겠다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미수금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