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가.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2』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E과 관련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목포시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피해자 E의 처인 H으로부터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들과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한화생명은 700만 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7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한화생명과 합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화생명과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남편 보험 사기건 때문에 흥국화재에 가입된 가족들 보험까지 모두 해지하였는데, 다시 부활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 그 다음 날 H에게 전화하여 “E의 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의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다. 해약환급금과 해지 시부터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만 주면 보험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보험을 부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피해자의 아버지의 부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