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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3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0.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1인 회사인 C(주)(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0. 7.경부터 같은 곳에 있는 1인 회사인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각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거창군 F 외 60필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127억 원을 대출받아 C 명의로 매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G에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위 신탁사가 사업비 차입, 공사발주 및 준공, 분양 절차 등을 모두 마친 다음 위 신탁사로부터 개발이익을 교부받는 ‘분양형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30.경 거창군 I 외 42필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61억 원을 대출받아 D 명의로 매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5. 6.경 E의 부도로 사업예정부지가 환수 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2013. 1. 17.경 이 사건 H아파트의 시공사인 K(주)(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L은, 이 사건 J아파트 시행사업 예정 부지를 수탁, 관리하던 M(주)가 위 부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자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N(주)(이하 ‘N’라 한다) 명의로 낙찰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초기 진행한 시행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진행하였다.

1. C 법인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1. 15. L으로부터 196,000,000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 O은행계좌(P)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66,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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