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하남시 G빌딩 4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8. 2. 19.경부터 2011. 7.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경 이천시 L아파트 신축 관련 시행사업을 완료하면서 L아파트 맞은 편 부지에 새로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8. 5. 1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시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았다
[대출금에 대한 실제 집행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시행사업을 위하여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일부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6. I 사무실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용 명목의 자금 인출 요청을 하면서 H의 직원이었던 N가 마치 시행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O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N 명의의 명도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이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제출하여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명도 비용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N를 통하여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