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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선고 2017고합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각 범행 당시에는 평교사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진로수업을 하던 중 교실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웃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약 3회 쓰다듬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년 가을부터 같은 해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부터 같은 해 겨울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와 마주치자 두 팔을 벌리고 "G는 안아주겠 지"라고 다가서며 껴안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교실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책상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수차례 쓰다. 듬고, 계속하여 우측 뺨을 2~3회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순번 1, 2, 3,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3)의 가), 나)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볼 만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라), 3)의 다)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가) 피해자 G는 울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일명 '해바라기 센터', 이하 '해바라기 센터'라 한다)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는데 (증거기록 19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꾸며내기 힘든 정황이라고 보인다. 나) 또한 피해자 G가 ① 위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 때, 놀고 있었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선생님(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등을 쓰다듬어 기분 나빴던 상황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피고인이) 여러 번 등을 쓰다듬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 20쪽), ② 법정에서도 "(당시 신체 접촉이 있던 피해자가 또 있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제 일만 기억나고요"라고 진술한 점(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진로과목 수업이 주요 과목이 아닌 관계로, 일부 학생들은 잠을 자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진학 관련 자료나 성적을 보여주고 교육방송(EBS)의 공부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충분히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 G를 추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비록 J이 법정에서 2015년 5월경부터 '춘추복에서 하복으로 넘어갈 무렵' 약 1달 정도 피해자 G와 짝으로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피해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아무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J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G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주시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J의 위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2015년 가을부터 같은 해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가) 피해자 G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피해자 G가 친구 K와 함께 2층 복도를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K에게 먼저 안아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G는 안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안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데 반해(증거기록 20쪽), ② 법정에서는 증거기록을 제시 · 열람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G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G가 싫다고 표 현하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안아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 당시 상황의 시간 순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G가 피해 시기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불일치로 선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체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다가와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피했다는 점인 이상, 피해자 G가 그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G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K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18쪽)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참조). 그런데 피해자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후 K와 통화하면서 K의 이름을 적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K가 '내 이름을 왜 적었느냐, 학교 선생님인데 좀 그렇지 않느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걱정하다가 기억이 잘안 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바, 피해자 G와 같은 나이로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K로서는 현재 피고인이 F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 G의 어머니인 1은 2016년 8월경 피해자 G보다 한 학년 위인 L 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L의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바로 F고등학교 동창회에 제보한 사실이 있다. 동창회에서는 당시 F고등학교에서 시행한 교장 공모제에 후보 등록을 마친 피고인에 대하여 학교 법인 측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였다. 결국 학교 법인의 조사를 거쳐 L에 대한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이 2016. 9. 27.경 F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장이 된 이후 피해자 G가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6년 11월 초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고소하고, M방송 N뉴스 및 0 뉴스9, P 프로그램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을 두고, 이는 피고인이 F고등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동창회 측 및 F고등학교의 이전 교장 등이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고등학교나 학교 법인의 관계자도 아닌 피해자 G 및 어머니 I의 입장에서 F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피고인이 선임되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G 본인이 자신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로 하여금 성범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사주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G와 어머니 I이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는 F고등학교에 여전히 재학 중이므로 형사사건화 자체는 피해자 G나 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진학 지도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더는 문제를 키 우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와 I은 피해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건화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피해자 G와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F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설문지의 [1-1-⑤]항에서는 강제추행,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으나,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위 항목에 있다는 취지로 응답한 학생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참조). 그러나 피해자 G가 여자 청소년으로서 위 항목 자체가 상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련된 것인 점, 게다가 가해자가 위 조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가 위 항목에 선뜻 긍정할 수는 없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2)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볼 만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2), 3)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해자 H가 2016. 11. 10. 해바라기 센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는 피해시기를 '2014년 가을경 교내시험을 마친 뒤'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32쪽, 2016. 11. 21. 범행시간의 특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에도 '2014년 10월 오전경'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1쪽)], 2017. 1. 31. 피해시기를 '2013년 2학기 기말고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38쪽). 그런데 피해자 H가 조사를 받은 2016년 11월경은 이미 위 피해자가 F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H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피해 당시의 느낌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교실 뒤편에 서 있다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 H가 소속되어 있던 1학년 3반의 2013년도 2학기 기말고사 1일차 1교시 시험인 '실용영어II' 과목에서 피고인은 정감독으로, Q은 부감독으로 입실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 19호증 참조). F고등학교의 '정기 고사 전달 사항 및 감독 유의사항'에 의하면, 정감독은 교실 앞쪽 정면에, 부감독은 교실 뒤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참조), 피고인이 교실 뒤편에 서 있던 부감독임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 H의 진술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역할 분담은 시험 감독 당시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정감독으로 시험 시간에 참관하였더라도 교실의 뒤편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만으로 피해자 H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당시 부감독으로 입실한 Q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013년에 1학년 3반 소속으로서 피해자 H의 바로 뒷 번호였던 R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 21호증 참조).

그런데 시험 시간에 감독 선생님이 학생에게 접근하는 경우 학생이 시험 문제 등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Q도 그러한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당시는 시험을 마치고 OMR 카드를 걷기 시작한 때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2쪽), 어느 정도 주위가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여, 시험 시간에 부감독으로 참관한 Q과 직접 응시자로서 시험을 치른 R의 입장에서 제3자인 피해자 H에게 발생한 일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Q, R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F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기까지 한 피해자 H로서는 피고인이 F고등학교,의 교장이 되는지 여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 ·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화된 경위를 문제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미수는 그쳤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성

판사김혜인

판사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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