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목포시 E을 소재지로 하는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G는 피고인 A의 아내로서 F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5.부터 2010. 6.까지는 F학원의 법인사무국장,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F학원의 법인사무국장 겸 F학원 소속 F중학교의 행정실장, 2011. 1.부터 현재까지는 F학원의 법인재산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F학원 소속 F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H은 2005. 4.부터 2008. 12.까지 F학원의 법인실장 겸 F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재산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I은 2001. 무렵부터 2008. 3. 무렵까지, J는 2008. 3. 무렵부터 2009. 11. 무렵까지 및 2011. 7.~8. 무렵, K는 2009. 11. 무렵부터 2010. 6. 무렵까지, L는 2010. 7. 무렵부터 2011. 6. 무렵까지 각각 F학원의 법인재산 관리, 회계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G와 함께 H, 피고인 B, I, J, K, L 등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F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과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인 전남 신안군 M 등지에 있는 염전, 유휴지, 농지와 목포시 N에 있는 상가건물(‘O마트’, ‘P태권도’), Q, R에 있는 각 토지 ‘S’, 'T카센터'및 F고등학교 회계에 속하는 구내매점 등의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학교법인의 회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