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2015고단601)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최근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F고등학교 교사 G으로부터 “영어 교사 채용에 후배가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며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2. 26.경 F고등학교 영어 정교사 신규 채용 면접에서 H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어 2008. 3. 1. H가 위 학교 영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G은 2008. 3. 31.경 H의 모(母) I로부터 H의 채용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 사례 및 향후 근무하는 데 잘 봐달라는 뜻을 담아 학교 측에 전달해 달라며 제공하는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교장실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의 채용에 대한 사례 등으로 제공하는 취지를 전달받으며 I가 건넨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 채용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I, G으로부터 순차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2015고단15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 심사 및 결정, 교비의 입출금 및 사용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709,000,000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를 기숙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및 독서실비(이하 ‘기숙사비 등’이라 줄여 씀)를 징수한 다음 위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 직원 J을 통하여 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