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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재누1005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5.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88호)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6. 7. 15.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10. 21.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대법원 2016두51328호) 2016. 10. 26.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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