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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4고단16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건축사업소 H팀 팀장으로, I 내 35개 역사의 건축물 및 건축물 관련 부대설비 유지 및 보수업무의 전반적인 감독수행을 맡고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의 감독자로 지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건축사업소 H팀 J 선임설비장으로 K역에서부터 L역까지 8개 역사의 소방설비, 공기정화 설비 등의 유지보수관리 및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의 감독보조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A은 2012. 1. 11.부터 2014. 12. 31.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승강기 점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N사무소 팀장으로 O역부터 P역까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유지보수의 감독 및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승강기에 이상이 있어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부품공급업체로부터 정상 부품을 제공받아 부품을 교체수리하여 승강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업무 처리한 뒤 도급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3. 3.경부터 지속적으로 Q역 상행3호기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구동기어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기어인 피니언 기어(일명 헬리컬 기어)가 마모되고 누유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Q역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서 잡음이 나고 발판이 밑으로 밀리는 등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승강기를 점검수리하면서 구동모터와 감속기[제조사: SEW-유로드라이브코리아(주)]를 연결하는 오른쪽 ‘피니언 기어’가 마모되어 유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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