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3가단86638 등기명의변경의소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4. 8. 19.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4. 9. 11. 확정되었다.
1. 피고가 D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북구 E 대 34평(이하 ‘이 사건 E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피고는 위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4. 8. 19.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E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2.5㎡를 원고가, 59.5㎡를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 대지의 소유권이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위 건물의 소재지가 광주 북구 F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광주 북구 C로 변경하는데 피고는 협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준재심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결정에서 정해진 조건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준재심을 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 사유는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