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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재가단93
집행문부여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조정의 성립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122㎡ 중 10,296/12,200 지분에 관하여 2007. 5. 9.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721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86638 등기명의변경의 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된 결정조서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광주 북구 C 대 122㎡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바 있고, 2007. 5. 9. 실시된 조정기일에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가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측이 조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에 속아 법관이 불법적인 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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