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9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E는 1969.~1970.경 원고 A와 혼인하였다가, 1994. 7. 4. 이혼한 사람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구금 1 원고 A는 1970. 10.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사회부 약정국 F부서에 근무하던 중, '원고 A가 G으로부터 1971. 1. 13 10만 원, 같은 해
2. 1. 7만 원을 H을 구속시키는데 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았다
). 재심대상판결은 1972.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971. 10. 7. 구속되었다가 1972. 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원고 A의 G에 대한 고소 및 그 결과 1) 원고 A는 G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1996년경 G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위 무고사건에서 G은 “원고 A로부터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였던 I를 소개받았을 뿐 17만 원은 I에게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 당시 원고 A가 자신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 A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2) 이에 담당검사는 G의 자백과 I의 진술서 및 원고 A의 고소내용 등에 비추어 G의 무고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