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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564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737,82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158,555원,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망 H는 아래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의 공소사실로 1971. 12. 2.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083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2. 5. 10. 위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의 점,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망 H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망 H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2노66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2. 9. 11.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망 H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망 H와 검사는 대법원 72도2220호로 상고하였으나, 1972. 12.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72노663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H는 1969. 2. 26. I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하고 1971. 3. 20.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해

9. 1.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이고, J은 I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1971. 6. 1. 학칙 위반으로 제명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K는 I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1971. 10. 17. 위와 같은 이유로 제명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L은 I대학교 상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 1971. 6. 2. 위와 같은 이유로 제명된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망 H와 J, K, L은 자기들 나름의 미숙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M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는 이른바 삼선개헌을 단행하여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을뿐더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거듭된 실책으로 여러 가지 적폐를 누적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집권할 자격과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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