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65684
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0. 10.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제도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중,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현재 죄명: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1. 12. 7. 제1심에서 징역 8월 및 17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단17426호,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1972. 2. 24.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7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1노4927,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2.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1997. 11. 27.에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1972. 3. 3.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27.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4. 2.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19,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4.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6. 17.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위 발령이 없었다면 원고가 정년퇴직할 시점인 2000. 12. 31.자로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27. 이 사건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