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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83047
퇴직급여 제한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사회부 약정국 B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중,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현재 죄명: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1. 12. 7. 제1심에서 징역 8월 및 17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단17426, 이하 ‘재심대상 제1심 판결’이라 한다), 1972. 2. 24.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7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1노492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2. 3.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1997. 11. 27.에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1972. 3. 3.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공문서변조(1998. 12. 8.자) 및 변조공문서행사(1998. 12. 10.자)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9. 4. 22.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단499), 1999. 6. 22.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99노4376,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27.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4. 2.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19,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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