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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6. 16: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7. 01: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여관 1 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왼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260 쪽)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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