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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293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광업권의 표시) ① 광구소재지 : 전남 함평군 G 지선(공유수면) ② 등록번호 : H ⑤ 면적 : 70헥타르 제2조 (계약금)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 체결 즉시 250,000,000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규사 채취 후 피고 C에게 지급할 조광료에서 우선 정산한다.

제3조 (조광료) 피고 C은 규사 채취 조광료로 ㎥당 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조광료의 정산일) 피고 C은 매월 말일 기준, 정산된 판매량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제3조에 의거 원고에게 조광료를 현금 지급한다. 가.

광업권자인 피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0. 10. 28.경 원고(대표이사 D)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광산(이하 ‘F 광산’이라고 한다)의 채광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광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F 광산 채광공사

3.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 전남 함평군 G 지선(공유수면) 등록번호 : H 면적 : 70헥타르

6. 계약이행보증금 : 200,000,000원 제2조 (계약관련 이행사항)

5. J은 광업권자 피고 C과 I과의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I과 협의하여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8조 (I의 의무)

1. I과 피고 C이 약정한 계약사항(채광도급계약서 붙임) 제14조 (계약기간의 연장 등) I은 J이 F 광산에서의 원활한 광물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피고 C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계약기간 연장 또한 광물 채취에 중단이 없도록 한다.

나. 한편 I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I’이라고 한다)와 J(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은 2011. 11. 21.경 I이 J에게 F 광산의 채광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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