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1. 04: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5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인하여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을 올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오른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합계 1,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