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단51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게 C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어음금액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102동 203호’, 발행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인란에 ‘C’,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102-203’, 위임인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