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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2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93,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흑경질 60T, 연질그레이 40T 등 합계 442,6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198,783,954원이다.

⑵. 그런데 피고가 2015. 12. 9. 이전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자어음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물품대금 중 1,490,283원이 더 결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물품대금 197,293,671원(198,783,954원-1,490,2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2. 2,300만 원을, 2016. 10. 22. 770만 원을, 2016. 11. 8. 792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어음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이 합계 158,706,435원이다.

③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B에 11,458,425원, C에 17,77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현금으로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22. 23,000,000원을, 2016. 10. 22. 7,700,000원, 2016. 11. 8. 7,92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7. 7,700,000원(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 상당의 흑연질 60T 등을 공급하고, 2016. 10. 31.에 8,712,000원(7,920,000원 부가가치세 792,000원 상당의 흑연질 40T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물품대금 7,700,000원과 7,920,000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2015. 12.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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