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단38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014. 9. 15. 현재 31,788,000원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