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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9 2020노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피해자 E(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입은 상처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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