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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2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과 종친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E 모임 등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D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부터 충북 F에서 후보자들의 거리유세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D 후보자를 위하여 유세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후보자들의 거리유세 전날인 2014. 5. 25. ‘G’ 회원 등을 상대로 “다음날 점심을 사겠다.”고 하고, 2014. 5. 26. 11:40경에는 유세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하여, 2014. 5. 26. 13:00경 충북 H에 위치한 ‘I식당’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 곳에 온 J, K, L, M, N 공소장에는 “AG”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5쪽), I식당에서 식사한 사람 명단(수사기록 87쪽), N의 확인서(수사기록 29-31쪽),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부과금액 내역(수사기록 72쪽), 수사보고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서 첨부) 중 N 작성 부분(수사기록 216-217쪽)에 의하면, 이는 “N”의 오기로 보인다.

등 위 선거구 내의 주민 총 27명을 상대로 육개장과 소주 6병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I식당에서 식사한 사람 명단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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