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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 중인 식당에서 30분 동안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식당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종전에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내용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폭행과 협박을 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드러나 양형의 제요소를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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