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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화성시 C에 있는 D 자재공장에서 피고인이 위 D의 건축자재를 빌리며 지급한 보증금을 위 공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송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해주지 않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공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 F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공장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장의 직원 등이 있는 앞에서 “개새끼야, 썅놈의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재공장(이하 ‘이 사건 자재공장’이라 한다)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은 맞으나 위 공장 입구의 폭이 넓어 다른 화물차량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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