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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8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6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5』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4. 3. 경 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F 벤츠 E220 승용차를 빌리며 매월 임대료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5.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H LF 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며 매월 임대료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에게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452』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 내가 K 직원인데, 쏘나타 한 대를 렌트해 주겠으니 보증금만 400만 원을 주고 사용료는 없이 사용하다가 차량을 반납을 하면 그때 보증금 400만 원을 바로 되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K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M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승용차를 빌려 주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시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말경 타인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빌려주고 2017. 5. 13. 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소유의 BMW 520D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겠다.

다만 차량에 대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 달 전에 미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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